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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중고거래 가품 사기 피해자의 이야기4
    주절주절 2024. 8. 21. 17: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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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4. 07. 23

     

    훌쩍 시간이 흐르고 조정기일 당일

    역시나 사기꾼은 출석하지 않았다

     

    조정위원이 수 차례 통화를 했지만 역시나 받지 않았다

    모든 연락과 등기물을 원천차단하고 있는데 알고서 안받는거지 뭐..

     

    결국 조정위원과 나와의 1:1 조정이 시작되었다

     

    피해금액은 20만원이고 그 당시 소송에 든 비용이 약 7만원 정도 되었기에 

    피고는 원고인 나에게 27만원을 8월 말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조정결정을 내리기로 했다

    참고로 조정결정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

     

    그런데 8월 20일 어제 문제가 발생했다

    법원에서 추가납부 통지서가 날라온 것

    알아보니 피고가 조정결정을 폐문부재로 2번이나 받지 않자 집행? 송달로 보내야하니 52,000원을 더 내라는 것

     

    이미 조정결정에 27만원을 받기로 못 박았는데 52,000원을 추가 납부하면 그 돈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

    조정민원실에 문의해봤는데 형식적인 말만 하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니 내야죠만 반복했다

    그건 안다구요..ㅠㅠ

     

    20만원이 피해금액인데 돌려받지 못하는 소송비용이 커지면 민사를 왜 하겠냐고.. 

    사정설명해줘도 다른방안있냐고 물어보면 묵묵부답..

     

    추가송달료 납부안하면 피고가 조정결정정본을 못받게되고 그럼 자동 취소 된다는 식으로 말하길래

    그럼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다고 피해금액보다 소송료가 더 커지면 지금 사정상 좀 곤란합니다 말하고

    확인차 이대로 조정이 취소되는 걸 희망하면 송달료 납부안하고 이대로 대기하면 되냐니까 또 묵묵부담

     

    담당자한테 무례하게 군 것도 아니고 무관한 질문을 한 것도 아니고 왜자꾸 중간중간 1분 넘게 침묵하고 한숨쉬는지..

     

    상식적으로 피해금액보다 소송액이 더 커지는데 돈 돌려받자고 하는 민사에서 못돌려 받는 소송액이 늘어나는거면 

    왜 진행을 하겠냐고..진짜 지금 생각해도 너무 화난다 

     

    내가 왜 민원실 직원 눈치 봐가면서 마땅히 할 수 있는 문의를 못하는 거지??

     

    처음 문의전화 했을때 업무가 미숙한지 옆에 상사?한테 물어보던데 음소거 안해서 부분부분 들렸었다

    윗급에서는 당연한내용을 물어본다는식으로 답답해하고 짜증섞인 말투로

    나한테 알려줘야 할 말들을 쏟아냈고 난 실시간 수화기 너머로 한참 듣고 있었다

    그것도 진짜 불쾌하기 그지없었다

     

    사기피해자는 난데 여기저기 눈치보고 뭐 물어보려고 하면 답답하다는 식으로 굴고 

    이게 맞나?

     

   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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